지난달 2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여성정치 실현을 위한 지역이슈 발굴 경진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맨 오른쪽)와 박주현 최고위원(맨 왼쪽). 박주현 최고위원은 출당이 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반대파 비례대표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고 밝히며, 통합찬성파와 반대파 간 ‘합의이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는 통합반대파 비례대표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줄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의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다. 개인 것이 아니다.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비례대표 출당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3지대에 새 당을 만들어 합류하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구상을 내놓음에 따라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개혁신당 창당 구상을 밝히며 안 대표 등 통합찬성파가 반대파 비례대표들을 출당시키는 방식의 ‘아름다운 이별’을 기대했다. 내 발로 당을 나오는 게 아니라 ‘출당’이 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는 안 대표의 발언은 통합반대파의 합의이혼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출당’의 법률용어는 제명이다. 국민의당 당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원 제명 규정이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정당법 조항보다 제명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지지하는 통합파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반대파 비례대표의 제명이 어려운 구조다. 제명(출당)을 당해야 의원직을 유지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통합반대파 비례대표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명이다.
안 대표의 비례대표 제명 불가 발언에 통합반대파인 유성엽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까지 망가기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냐”며 되물으며 실제로 제명이 안 된다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 합류를 원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당론과 다른 독자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며 “새 정치 하신다는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보인다라는 것인데 국민들이 아주 이상스럽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