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특수공작비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김 의원은 이름을 ‘안보정보원’(정보원)으로 조정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의 대상을 경찰로 특정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국회와 감사원을 통한 국정원 통제 기능이 추가됐다. 국회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이 안보정보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비공개로 수행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또 안보 상의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특수활동비 내의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또 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보원의 불법감청과 위치추적을 금지하는 한편, 국내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 엄벌하기로 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청와대 등과 다른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