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현대자동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나오연(73)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전 의원은 현대차 계열사 임원 명의로 받은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납부 주체가 7개 법인인 점을 보면 임원 개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모두 기업 돈으로 봐야 한다”며 “나 전 의원은 국회 재경위원장을 맡는 등 영향력이 있었고 현대 쪽은 후원금을 낸다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돼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