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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직자 암호화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등록 2018-01-19 14:24수정 2018-01-19 20:05

정동영 의원 “규제 위해 공직자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직자 재산신고 항목에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판·검사, 대령급 이상의 장교와 군무원,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차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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