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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성태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않는 문무일·윤석열 고발”

등록 2018-02-08 10:48수정 2018-02-08 11:31

8일 원내대책회의서 검찰에 수사 촉구
“640만불 뇌물수수 공소시효 11일까진데 수사 않아”
최교일·권성동 의원 등 거론하며 “정치적 흠집내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640만불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정치보복특위, 위원장 김성태)는 지난 10월13일 권양숙 여사 등 5명을 지난 2009년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당시 640만달러를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참고인,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2009년 6월까지의 뇌물수수 공소시효 10년 만기가 이달 11일까지인 걸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캐비넷 속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계속 하수인 노릇을 하면 검찰은 개혁도구 아닌 개혁대상인 점을 강력 경고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국세청에 대해서도 “국세청 또한 640만달러에 대한 과세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림픽으로 국민 눈과 귀 가려놓고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며 “범죄행위 소명된 640만 달러를 못 본 척 하는 검찰이 야당에만 칼 들이대는 건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에 우리 당의 최교일 의원까지 엮어보려는 시도가 용두사미가 되자 이제는 안미현 검사로 엮어보려 애쓰고 있다”며 최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아 법사위원장직 사퇴 촉구를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에 대해 거론했다. “정치적 흠집내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몰고가면서 올림픽 기간 정쟁 없애자면서 국회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 파행시키는 작태”라고 비난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법사위 국회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부터 2월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무기한 보이콧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본연의 일을 다하지 않을 때 법에 특수직무유기라는 조항이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은 특수직무유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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