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지각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 수를 27명 증원된 690명, 기초의원 수를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무법 상태’를 3일이 지나서야 해소하게 됐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28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안상수·나경원 의원이 헌정특위에 올라온 최종안에 반대하면서 자정을 넘겨 처리되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