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까지…해경은 연내 인천으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을 인천으로 옮기는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행복도시법 개정과 2월1일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3개 부처 이전 방침의 후속조처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현재 각각 서울과 경기 과천에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이전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일정을 앞당겨 내년 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해경은 올해 안에 인천으로 이전한다.
청와대는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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