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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 여성 비례후보, 반드시 홀수순번 배치해야

등록 2018-03-30 17:27수정 2018-03-30 21:20

국회 본회의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당선권 남성 배치하는 편법 없어질듯
교원의 성폭력 징계 시효 5년→10년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앞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반드시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에 배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면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후보 홀수 순번 배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이전 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 때만 적용했는데 총선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 강행규정이 없다 보니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남성인 이수혁 후보를 당선권인 15번으로 끌어올리는 등 거대정당도 여성을 우대하는 비례대표 공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개정 선거법에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7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뒤 교사나 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을 때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콜센터 근무자나 마트 계산원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이 폭언·폭행을 겪었을 때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 공익신고자보호법도 개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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