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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4·3 완전한 해결’ 위해선…4·3특별법 전면개정 필요

등록 2018-04-03 20:11수정 2018-04-03 21:15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403인의 함성' 퍼포먼스 후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403인의 함성' 퍼포먼스 후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0주년 제주 4·3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천명함에 따라 미흡하게 마무리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4·3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1999년 12월, 국회는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00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3년여의 진상규명 작업 끝에 2003년 10월, 집단살상의 주된 책임은 당시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던 미군에 있다는 내용을 담은 600쪽에 이르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남로당이 주도한 폭동”이라며 한국 현대사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꺼려지던 사건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후 조처’는 미흡했다.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의료·생활지원금 명목의 지원만 이뤄졌을 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보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특별법이 제주 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4·3을 “좌익 폭동”으로 주장하는 ‘역사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도 이날 4·3 추념식 뒤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완전한 해결의 절반은 정부의 몫이지만 절반은 국회가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적극적 입법을 희망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오영훈·강창일(이상 더불어민주당),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 안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집단학살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4·3의 진실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넣었다. 권은희 의원 안에서는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개별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하도록 했고 강창일 의원 안은 4·3에 따른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규정했다. 오영훈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03년 진상보고서가 나오긴 했지만 1차적인 파악에 그쳤고 사건의 책임을 묻는 사후 조처가 없었다”며 “미 군정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한목소리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이 거짓으로 왜곡되는 일이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지키겠다”고 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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