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조정 요구에 따른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국회에서 만나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통해 이렇게 뜻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공공조달 인건비 상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바로바로 반영하기 위한 조처다. 또 정부가 3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으로 제품 원가가 3% 인상될 경우 계약기간 중간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재부 예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해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에 계약 과정에서 원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급 조정“ 내용도 반영된다.
당·정은 그동안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 간 거래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 우리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경쟁력를 제고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민간시장 임금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