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0년 4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강운태·이용섭 후보는 각각 37.8%, 37.35%를 득표했다. 0.45% 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린 초접전이었다.
주요 지역에서 ‘박빙’이 예상되는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득표율의 10% 가·감산 규정’이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광역단체장 경선에 참여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자신의 최종 득표율의 10%가 깎인다. 예컨대 40%를 득표했다면, 최종 득표율은 4%가 깎인 36%로 계산된다. 이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득표율에서 100분의 10을 감산한다”는 당헌 규정 때문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아직 임기의 절반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10% 감산 대상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를 거의 채우고 경선에 나서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은 10%가 깎이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득표율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불이익이 없지만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과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10% 감산을 감수해야 한다. 여성 후보에게는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가산 폭이 10%로 줄어든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10% 감산, 여성 10% 가산 규정을 적용받아 본인 득표율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25%가 아닌 10%가 가산된다.
이용섭 광주시장 경선 후보는 탈당 전력 탓에, 현직 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일하게 10% 감산 제재를 받게 된다. 4년 전 광주시장에 도전했던 이 후보는 당 지도부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해 20% 감산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는 이 후보가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요구로 복당한 점 등을 고려해 감산 폭을 1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가·감산 규정은 결선투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경선 결과의 역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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