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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선관위, 셀프 후원에 “위법”

등록 2018-04-16 22:31수정 2018-04-17 00:16

더미래에 5천만원 후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 원장, 임명 17일 만에 불명예 퇴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16일 판단했다. 김기식 원장은 선관위 발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30일 임명 뒤 17일 만이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해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5월29일)를 앞둔 5월19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한 번에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왔는데 임기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이날 판단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야당은 ‘피감기관 지원 출장’ 관련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국외출장 때 보좌진과 동행하거나 관광을 한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위 네가지 의혹 가운데 한가지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성연철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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