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정한 인기동요 ‘상어가족’을 연상시키는 노래를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정치권의 동요 사용을 반대한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스마트스터디가 상어가족을 유행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행사를 통해 미국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뚜루루 뚜루’ 등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상어가족은 유튜브에서 10억 조회를 넘은 인기 동영상이다.
전날 스마트스터디는 회사 누리집을 통해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슬로건을 발표하면서 선거 유세용 노래로 ‘아기상어’를 비롯해 ‘태권브이’ ‘좋은 날’(아이유), ‘캔디’(H.O.T) 등을 선정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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