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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받기로

등록 2018-04-27 23:15수정 2018-04-27 23:23

합의 내용 법제화해 이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도출한 이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하나는 합의 내용의 ‘이행’ 문제다. 특히 이번 합의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담보해낼 것인지가 핵심적인 관심사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뒤 낸 설명자료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 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국회 동의→ 공포라는 추진 순서도 제시했다.

남북 합의를 법제화해서 이행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오래된 신념이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서 각각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도출하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경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에 남북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판문점 선언’에서도 두 정상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늘 합의가 역대 합의서처럼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비준은 야당의 합의가 필요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적은 것”이라며 “결국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평화쇼에 불과했다”고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을 조약 체결의 상대 ‘국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헌법적 논란 외에도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 운신의 폭을 넓힌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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