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한테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불거진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일단 은 후보 공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에선 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하며 공천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 대표의 측근인 핵심 당직자는 3일 “새 팩트가 나오면 몰라도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론 (은 후보의) 잘못이 무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은 사태 파악에 나선 당직자들의 의견과 은 후보가 최근 당에 낸 법무법인 의견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정치활동이 아닌 생계유지용 방송 출연을 위한 것이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당에 보냈다. 2016년 총선 낙선 뒤 운전기사 자원봉사를 자처한 최아무개(38)씨의 도움을 1년간 받았지만, 최씨가 조폭 출신 사업가한테 차량 유지비 등을 받은 사실은 몰랐다는 게 은 후보 주장이다. 일단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도 다른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천 탈락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재심 건’을 기각했고, 4일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은 후보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지방선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은 후보가 고문 후유증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을 하지 못해, 멀리 가는 강연 일정을 (자발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 몇명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자원봉사자 차량 지원은 주로 선거 기간에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은 후보처럼) 1년간 이어지는 건 이례적”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죄 적용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은 후보가 ‘순수 자원봉사’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낙선 이후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결과적으로 운전기사 임금과 차량 유지비 등 금품을 다른 사업가한테 제공받은 점을 당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인 장영하 변호사를 이날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또 경찰은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씨가 기사 일을 그만둔 직후, 성남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김태규 엄지원 기자, 성남/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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