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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혜선 “국회 정상화 명분 ‘방송법 끼워팔기’ 안돼”

등록 2018-05-05 17:58수정 2018-05-05 18:00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위험…
국민추천방식 등 상임위서 논의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일괄타결 과정에서 ‘끼워팔기식 방송법 개정’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5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하지만, 방송법은 끼워팔기 형태가 되면 안된다”며 “방송법 개정 논의를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은 드루킹 특검 도입, 추경안 처리,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2016년 7월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방송장악금지법안(박홍근 안)을 약간 수정한 방송법 개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안에서는 KBS·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통일시키고 여야가 각각 7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선임하자고 했으나 최근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다수제의 요건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다소 완화시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사용, 국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장에서의 국회 조롱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등 지난 정부 아래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은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가 빚은 참사”라며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역·성별·연령을 두루 고려해 위촉한 2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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