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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세균, ‘6·13 출마자 사퇴서 처리’ 의장권한으로 본회의 소집 뜻

등록 2018-05-10 20:12수정 2018-05-11 09:46

김성태 찾아 단식 해제 요청
한국당 “극단 투쟁” 강력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루킹 특검'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시한(14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계단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단식 해제를 요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건 특정 지역의 대표성이 없도록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사퇴서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의원직 사퇴서를 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14일까지 사퇴서가 국회에서 처리돼야 이들 지역구에서 6·1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함께 치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 4월에야 보선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실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의원직 사퇴 수리 안건의 경우 ‘의장 권한으로 본회의 소집→사퇴서 처리 시도’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하지만, 이번 건은 직권상정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상임위 계류 법률안 등을 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걸 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는 상임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제출 순간 본회의에 자동 계류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특검’ 여부 등과 연계한 국회 정상화 합의 없이 사퇴서 처리를 강행할 경우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장의 이번 발언은 국회 파행을 풀기 위한 여야 협상 타결을 재촉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이 11일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중단된 여야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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