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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5일만에 120여명…'이부망천' 뿔난 시민들 집단소송 참여

등록 2018-06-17 10:48수정 2018-06-17 10:57

정태옥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태옥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에 뿔난 인천시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부망천 발언 논란을 빚은 정태옥 의원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11일부터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불과 5일 만에 인천시만 12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15일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에게 6억13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 소송인단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정태옥 망언, 인천시민 613인 소송인단'에는 정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시민은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우리 이부망천이어서 이사 온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시민은 "이부망천이란 신조어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얕보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처음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한 정의당 신길웅 전 시의원 후보 측은 목표 인원 613명이 모두 모이는 대로 6억1300만원의 손배소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소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피하고자 소송인단 대표를 인천 내 시민사회단체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소송에 완전히 패소했을 때 드는 비용이 1400만원정도로 613명이 분담하면 1명당 2만5천∼3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며 "승소하면 소송인단끼리 합의해서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태옥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이달 7일 모 방송에서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간다"고 발언했다. 또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해 막말 논란에 휘말린 뒤 결국 한국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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