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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 여당안 확정

등록 2005-12-05 21:02수정 2005-12-06 02:40

중요범죄 빼곤 경찰에 수사권…검찰 “실질 지휘권 확보돼야”
검찰이 열린우리당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5일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총장과 전국 22개 고·지검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일부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찬우 대검 공보관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사의 지휘권은 실질적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단장 조성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형사소송법 195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로 바꿔, 원칙적으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현행 196조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바꿔,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수사주체임을 명시했다. 기획단은 다만 내란·외환죄 등 중요범죄에 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권을 줘, 검찰이 사후에 경찰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단은 아울러 경찰대 폐지와 자치경찰제, 수사경찰 자질향상 등 경찰개혁 방안도 마련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조정안은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내부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당 안이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 여전히 수사지휘권을 주기로 한 점은 미흡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리된 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석규 김태규 이본영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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