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에 보고
‘탄핵 기각’ 불복시위에 대비
육참총장 승인뒤 국방장관 승인 검토
이철희 의원 “기무사 개혁 시급”
‘탄핵 기각’ 불복시위에 대비
육참총장 승인뒤 국방장관 승인 검토
이철희 의원 “기무사 개혁 시급”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한 국민들이 청와대와 헌재에 진입을 시도할 것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을 검토”한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점차 확대하고,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세웠다. 이 문건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건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는 전망을 토대로 작성됐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하고 “정부(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무사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 출동을 명령하는 게 불법이란 점까지 인지하며 이를 우회할 방법까지 문건에서 제시했다. 국군조직법에는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무사는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논란 소지(를) 해소”하면 된다고 적었다. 1979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을 움직인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례와 비슷한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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