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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상가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vs 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안끝나”

등록 2018-07-15 21:25수정 2018-07-15 22:19

정치권 영세 소상공인 대책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순위’
야당, 최저임금 적적성부터 따져야
국회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16일 개원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측면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입법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1순위’로 꼽고 있다. 현행 5년까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치솟는 임대료 탓에 경영의 불안정성을 겪고 지급 여력도 떨어지는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안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가 없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며 “가겟세만 줄여도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고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으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야당과 논의해서 정기국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8월 말에라도 처리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고 싸움 붙일 게 아니라 야당과 (소상공인 보호도 함께 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점주들을 본사 ‘갑질’에서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입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전에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한 뒤 향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등을 최저임금 보완 대책으로 제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고용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정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근로장려세제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질이 아닌 곁가지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정훈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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