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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소상공인 민생입법’ 팔걷어…‘최저임금’ 사수 온힘

등록 2018-07-16 10:40수정 2018-07-16 11:19

추미애 “상가임대차법 등 처리 매진”
홍영표 “을과 을 싸움 아닌 상생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정기국회 처리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을 달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며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 삶의 질 향상 위한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 보완, 9월 정기국회에서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 고려하지 않고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었고 턱없이 낮은 저임금 노동자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올해 157만원에서 내년 174만원 받게 되지만 월세·보육비·교육비를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편의점·가맹점주 등 영세업자들의 지불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공정경제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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