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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보위 ‘테러방지법 공청회’

등록 2005-12-06 20:32수정 2005-12-06 23:45

“대테러센터, 국정원이 운영 주축돼야”
“국정원 개혁없인 ‘제2의 보안법’ 될 것”
국정원 “권한강화와 무관”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공술인으로는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원, 이정훈 <주간동아> 편집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반대 쪽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지난 4년간 테러방지법안의 수정·보완 등을 거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므로 테러방지법이 시민안보, 인간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로서 결과적으로 인권 옹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테러방지법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순응하여,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종속적 파트너십의 실현이다”, “국정원의 개혁 없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보다도 더 무서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의 실무 당국자들도 참고인 진술을 했다. 신상엽 국정원 대테러처장은 “지난 25년 동안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 온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창희 대검 검찰연구관은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국방부 법무관은 “테러 상황에서 군병력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위해 민간인 검문검색 등 법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두호 경찰청 대테러센터장은 “법 제정에 장애가 된다면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니라 총리실에 둬야 한다”며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제정에는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 것이다.

한편,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이 정보기관을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안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국정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유관기관이 각각 수행해야 할 사항을 사무분장 형식으로 명시한 것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지원된 군병력을 국정원장이나 대테러센터장이 사실상 지휘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병력 지원을 건의하고 군병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국정원이 관여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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