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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명정보 활용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입법 쟁점

등록 2018-08-31 18:16수정 2018-08-31 20:22

진선미 법안 “학술 등 공익 목적만”
오세정 안 “시장조사까진 허용해야”
김규환 안 “서비스 개선 등 폭 넓게”
정보인권 침해 우려 해소도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티젠 부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북미시장 맞춤 차 개발 마케팅 사례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후 티젠 부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북미시장 맞춤 차 개발 마케팅 사례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국회의 입법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내놓은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가명정보’ 허용 구상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데이터 규제 혁신의 핵심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어느 선으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해놓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개념을 법률에 처음으로 명시해놓았지만, 이를 어느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서 차이가 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명시한 개인정보 제공의 허용을 ‘통계 작성 및 학술활동’으로 제한하되 ‘공익적 목적’ 활용임을 명확히 했다.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통계 작성, 연구개발’ 외에 ‘시장조사’ 조항까지 담았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 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며 상업적 활용의 폭을 더욱 넓혀놓았다. 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서비스 제공 및 개선’까지 가명정보 활용 폭이 매우 넓게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데이터 규제 혁신 주장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가명정보를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명정보 활용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주체가 재처리 과정을 통해 이를 개인식별 정보로 전환해 정보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어느 지점에서 균형적으로 잡느냐를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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