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것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됐다”며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사법농단 수사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208건 중 발부된 건 23건으로 기각률이 88%에 이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016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89.3%였던 점을 들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이는 법원의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를 비호하려고 해선 안 된다”며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