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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논의해야”

등록 2018-09-03 11:11수정 2018-09-03 14:22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쪽 절반 소상공인 보장 가능”
“정치인들 소상공인 집회 가면서 임대차보호법은 외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최저임금을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 비서관은 3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1차 소상공인 대책이 나갔는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차 방침이 나가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도 전면 재검토하라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라는 요구는 사회적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어 “정부는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차등 적용)도 또 한 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 입장도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노동자들과 타협하고 자영업자들의 합리적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상가 임대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정치인들이 소상공인 집회에 많이 가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난하면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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