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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원식 의원, 지구당 부활·후원회 설치 ‘노회찬법’ 발의

등록 2018-09-03 14:23수정 2018-09-03 15:29

“현역-원외 정치인 형평성 문제 없게”
민주당 의원 21명, 정의당 의원 3명 공동발의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인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인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현역의원이 아닌 원외 지구당위원장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회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총선 후보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전 의원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구당 단위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2004년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한 결과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정치자금 모금 수단이 없는 원외 위원장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 의원은 2013년 2월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은 뒤 원외 정치인으로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 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켰다”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21명(김상희, 유은혜, 유동수, 인재근, 맹성규, 윤후덕, 제윤경,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박정, 노웅래, 설훈, 소병훈, 윤준호, 서삼석, 신창현, 박찬대, 김철민, 김영호, 송갑석)과 정의당 의원 3명(심상정, 이정미, 윤소하)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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