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만나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정개특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개특위 구성과 맞물려 있으니 빨리 구성하자고 했고, 사개특위·남북경협특위·윤리특위 등 6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정개특위 위원 정수는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명이다.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9(민주당)-6(자유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 안에서 민주당이 1석 줄고 비교섭단체는 1석이 늘었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처음 약속대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게 된다. 다만 정개특위 구성이 사개특위와 남북경협·윤리·에너지·4차산업혁명 특위 구성안과 연계되면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정개특위 구성안은 지난 7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은 범여권이니 여당 몫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출범하지 못했다. 애초 여야는 특위 구성에서 ‘여야 동수 원칙’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여권’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죽음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가 무너진 것도 하나의 빌미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개특위 위원 몫을 비교섭단체에 배정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총선(2020년 4월15일) 18개월 전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인 2019년 3월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보고하고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획정위에 제시해야 한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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