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소수자 인권 짓밟고 여론 호도”
민중당이 ‘가짜뉴스’를 통해 혐오 논리를 전파한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의 이용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이 대표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고발장에서 “이용희 대표는 가짜뉴스로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고 여론을 호도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와 난민, 이슬람 신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이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스더가 가짜뉴스로 성소수자와 난민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일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한겨레> 단독보도를 보면, 에스더 이용희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했으며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해 운영 경비 5억5천만원을 요청했다”며 “선거법 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이 부분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김 공동대표는 에스더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하에 국정원이 무얼 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