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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최순실 라인’ 공무원 80억대 차명계좌 덮었다”

등록 2018-10-11 22:57수정 2018-10-12 14:01

박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공개
최씨에 인천세관장 인사 추천도
수사과정 중국동포 차명 2개 시인
5년간 82억여원 입금 ‘검은돈’ 의혹
박 “파면 아닌 해임, 봐주기 징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최순실씨의 관세청장 인사 개입을 도운 관세청 전직 사무관의 80억원대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80억원대 차명계좌가 발견된 이아무개 전 인천세관 사무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해임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 전 사무관은 2015년 12월, 인천세관장을 물색하던 최씨에게 고영태씨를 통해 김대섭 전 대구세관장을 추천한 인물이다. 또 그는 최씨의 입김이 통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5월 천홍욱 관세청장 인선 뒤 천 청장이 최씨를 만난 자리에 동석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관세청 내부의 대표적인 ‘최순실 라인’이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무관은 김 세관장의 200만원과 본인의 돈 2천만원을 고씨에게 사례비로 지급했다고 진술해 고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80억원대의 현금이 들고 난 이 전 사무관의 차명계좌가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 전 사무관이 고씨 쪽에 돈을 전달한 통로로 활용한 중국동포 사업가 2명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라고 시인한 것이다. 박 의원이 입수한 이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1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년 동안 입금된 총액은 무려 82억5700만원이다.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 차명계좌에는 43억원이 입금되고 서울 신림동과 대림동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원씩 200여차례 현금이 인출되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포착됐다. ‘검은돈’일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 전 사무관은 형사처벌도 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인사 청탁의 중간 매개자 역할을 했으니까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검은돈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돈의 출처 조사가 검찰에서 부실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고영태씨에게 인사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넨 책임을 물어 이 전 사무관이 파면이 아닌 해임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차명계좌 건이 접수가 되지 않은 채 파면되지 않고 해임이 됐다. (이 전 사무관을) 봐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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