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이 비준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최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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