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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판사를 국회가 지명?…사실 왜곡한 ‘특별재판부’ 반대 목청

등록 2018-10-26 23:01수정 2018-10-26 23:08

국회 개입여지 전혀 없어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엔
국회와 무관한 추천위 구성 뒤
2배수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3명씩 위촉한 9명으로 꾸려

일부 조항은 수정 논의
개인·단체추천과 국민참여재판
한국당 동참 이끌려 수정 계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판사 지명에 나선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위헌 주장 등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법안 수정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 갑론을박 자유한국당은 재판부 구성과 절차를 국회가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25일 밤 페이스북에 “사법농단을 막겠다면서 더 심각한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사법체계를 허물고 있다”고 썼다.

반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이뤄진 것이다. 국민 7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지명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재판부 추진,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냐”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개입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재판부를 국회가 지명하겠다니요? 제정신이냐”며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구상을 구체화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며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장이 3명씩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대법원장 위촉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이어야 하며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가 2배수(1·2심 각 6명)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명씩을 선택해서 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원회 구성→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대법원 임명’ 절차에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치인들이 법안도 제대로 안 보고 비난을 하고 있다. 법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비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천 방식과 국민참여재판 수정 논의 여야 4당은 박주민 의원 법안에 기반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몇몇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좀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인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 박주민 의원 법안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특별재판부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비롯되는 우려다. 박 의원은 “(개인·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외부 추천자 중에서 반드시 뽑아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수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수정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사법농단 사건 1심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왠지 6·25 전쟁 때 완장을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두가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데 지금의 법안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달 1일 의총에서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송경화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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