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2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규에 의거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화당 당규 윤리규범 3조에는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원장 장철우 변호사)은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이나 당원·당직 자격정지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났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는 “당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께 음주 상태에서 서울 여의도에서 강남구 청담공원 앞까지 15㎞ 정도를 운전하고 가다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앞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