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성 비위와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의 윤리기강 확립을 위한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다시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당선돼서 예전의 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당 규모가 커지면서 책임감도 똑같이 커졌다”며 “중앙정치에서 집권했고 지방정치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선 당의 윤리기강 확립과 관련해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의무 제출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의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 당내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제도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와 관련,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구성할 때 윤리심판원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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