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과기부·방통위·경찰 등 공조
웹하드 업체, 필터링 겸업 금지키로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하고 수익 몰수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성범죄 대책으로 불법 동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관련 기관이 공조하고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필터링 겸업을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박상기(법무부)·진선미(여성가족부)·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과 입법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먼저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여가부·과기부 등이 공조해 불법 동영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여가부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신고하고 삭제를 요구하면 그걸 다시 방송통신위에 넘기고 검토하는 작업이 있다. 경찰청·과기부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며 “영상은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데 살펴보고 보고하고 삭제하는 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이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웹하드 업체의 필터링 겸업을 금지해 음란물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필터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2019년을 목표로 인공지능 방식의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각 부처별로 음란물 차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필터링 정상화 방안은 오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얼굴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 유포와 영리 목적 유포 행위를 각각 5년·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불법 동영상 유포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범죄수익은닉특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많은 여성이 모르는 사이에 몰카에 찍히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산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 위협하는 범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