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계약서는 보통 세금을 낮추려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것을 말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2001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적게 냈고, 본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 후보자는 2001년 12월 잠원동의 4억원짜리 ㄷ아파트를 매수하며 매수대금을 1억8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낸 서면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며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했다면 납부했을 취득세와 등록세보다 적게 납부한 게 맞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지난 1992년 8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ㅂ아파트를 사고 2002년 1월 이 아파트를 팔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ㅂ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인데,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ㅂ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매입 당시 거래 관행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공서에서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당시 매도 대금을 4900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고 고가주택도 아니므로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춰 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로 두는 등 수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94~98년 3차례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다만 같은 기간 가족들 모두 부산이나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등에서 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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