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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위험 외주화’ 현상 멈추지 않아…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18-12-17 17:17수정 2018-12-17 20:37

대수보 회의서 고 김용균씨 애도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방안도 강구”
“산업안전보건법 조속 처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석 달도 안된 스물네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 떠났다.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영면한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되는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법안은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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