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남편 소유 문화재단이 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 여러 채를 문화재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에스비에스>가 15일 보도했다.
<에스비에스>는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적산가옥과 카페 등 모두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이 곳을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9채 중 8채 매입이 그 이전에 이뤄졌고 1채만 직후에 매입했다고 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선과 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경북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첫 사례로 지정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건물이지만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는 창성장을 사들인 손 의원의 조카는 <에스비에스>와 ‘고모(손 의원) 추천으로 매입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손 의원은 에스엔에스에서 “귀 얇은 엄마들을 설득, 각각 아들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골목 안 폐가로 버려진 여관(창성장)을 구입했다”, “목포 창성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글도 올렸다고 한다. <에스비에스>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뒤 이 곳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대문화유산인 목포 가옥들이 보물인데 목포시에서도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그만두면 남산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조카들을 도왔고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조카에게 ‘목포로 가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의 1억을 증여하겠다’고 하니 조카가 내려가겠다고 했다”며 “그곳(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재단이나 조카들이 갖고 있는 건물은 문화재로 하나도 지정이 안 됐다. 공간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곳에 10여곳만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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