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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손혜원 주변인, 목포 문화재 지정 전 건물 매입”…손 의원 “투기 목적 아니다”

등록 2019-01-15 22:20

SBS 보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 전
조카·재단 등 가옥·카페 9채 매입
손 의원 “목포 구도심 보존 위해
주변에 홍보…자녀 없어 조카 도와“
문화재 지정 영향력 행사 의혹에
“의원직과 목숨 걸겠다”며 부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남편 소유 문화재단이 문화재로 지정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물 여러 채를 문화재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에스비에스>가 15일 보도했다.

<에스비에스>는 손 의원의 조카와 남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보좌관의 배우자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에 있는 적산가옥과 카페 등 모두 9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이 이 곳을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9채 중 8채 매입이 그 이전에 이뤄졌고 1채만 직후에 매입했다고 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선과 면’ 단위의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경북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첫 사례로 지정한 바 있다.

일제 강점기 건물이지만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는 창성장을 사들인 손 의원의 조카는 <에스비에스>와 ‘고모(손 의원) 추천으로 매입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손 의원은 에스엔에스에서 “귀 얇은 엄마들을 설득, 각각 아들 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골목 안 폐가로 버려진 여관(창성장)을 구입했다”, “목포 창성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글도 올렸다고 한다. <에스비에스>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뒤 이 곳 건물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투기 목적의 매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대문화유산인 목포 가옥들이 보물인데 목포시에서도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그만두면 남산에 있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조카들을 도왔고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조카에게 ‘목포로 가면 집을 하나 살 수 있을 만큼의 1억을 증여하겠다’고 하니 조카가 내려가겠다고 했다”며 “그곳(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재단이나 조카들이 갖고 있는 건물은 문화재로 하나도 지정이 안 됐다. 공간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곳에 10여곳만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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