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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 신설 추진

등록 2005-12-18 19:12수정 2005-12-18 19:12

열린우리당은 18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개혁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기관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방개혁기본법안과 미국의 정보개혁법처럼 정보개혁기본법을 만들어 단기·중기·장기 과제, 통일 이후 정보기관 개편 문제 등 20∼30년을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개편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위원회를 만들어 예산 조정권과 정보기관 책임자 인사 추천권 등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기관의 임무를 재조정하고 인력 운용 구조를 개선하며, 단계별 개혁 시한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재천 의원은 “현재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기관 기획·예산 조정 권한을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정보개혁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회 안에 ‘헌법 18조 보호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해, 국정원과 경찰, 기무사, 정보사, 각급 법원, 정보통신부 등의 감청 기기를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신비밀의 자유를 위해 국회에 ‘기본법 10조 위원회’(G-10 Board)를 두고 있다.

한편,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과 열린우리당의 김성곤·정의용·최재천 의원,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7일 모여 국정원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정원이 정책 정보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사권을 축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토론했으나,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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