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렴위고발 제보자 주장 뒷받침할 정황 못찾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1일 사업상 도움과 공천 등을 대가로 수천만~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청렴위원회가 고발한 권철현(58) 한나라당 의원과 최병렬(67) 전 한나라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카드 조회를 하고 술집 지배인 등을 조사했지만, 신고인인 정아무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자신의 자금사용 내역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정씨의 주장을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최 전 대표에게 2001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으나 “영수증 처리가 된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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