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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재, 배우자 선거법 위반때 후보자 당선무효

등록 2005-12-23 20:01수정 2005-12-23 20:10

배우자 선거법 위반때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결정
배우자 선거법 위반때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결정
헌재결정 2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김정부(63·마산갑)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을 연좌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정아무개(61)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2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 나와 법정구속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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