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선거법 위반때 후보자 당선무효 합헌 결정
헌재결정 2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김정부(63·마산갑)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연좌제”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후보자와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을 연좌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부인 정아무개(61)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2억여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쓴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 나와 법정구속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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