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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금품 주고 받을땐 무조건 입건

등록 2006-01-08 19:23수정 2006-01-08 19:24

검찰, 선거구별 전담검사 지정도 검토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 받는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를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50여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와 지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 총장은 신년사에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우선 설을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행위를 가장해 불법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의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 선거법에 따라 수수액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연휴기간에 조기과열 및 혼탁을 부추길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선거구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품 제공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입건과 선거사범 공소유지를 강화해 신속한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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