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감사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 감사원 누리집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최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와 관련해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어 “국회 감사 요구 사항을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조사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담당 감사부서에서 추가조사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실 내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에 재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아무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몇몇 언론에서 ‘월성 1호기에 경제성이 있음에도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보고서가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저를 비롯해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점과 일부 위원들의 과거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런 사정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를 막고 있다거나 월성 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듯한 일부 언론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한지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한인 2월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데다 4월 감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까지 지시하자, 몇몇 언론에서 외압설 등을 제기했다.
최재형 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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