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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반격 감사’ 논란…청·감사원 ‘진화’

등록 2020-09-18 20:02수정 2020-09-18 21:33

대통령비서실 등 감사결과 발표에
이례적 발표 등 정치적 해석 나오자
감사원 “정기감사…결과 공개해와”
청 “수용할 건 수용, 개선할 건 개선”
위원장 상근·행사 막판 결정 해명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그간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감사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격 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처장 등에게 주의 조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례적일 게 없는 정기감사였다’고 해명했다고, 청와대도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개 기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년 만에 이뤄진 정기감사였다. 최 원장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8년 6월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1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각 자문위의 경우 “그간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거니 “장기간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감사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정치권의 평가를 전하거나, 이번 감사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나 감사위원 인사 등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감사원은 18일 오후 자료를 내 “(이번 감사는) 2020년 연초에 수립·공개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정례적인 기관정기감사로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국방·국가안전보장 등과 관계되는 일부 내용을 제외한 모든 감사결과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결과도 다른 감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일 뿐 이례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 감사원은 앞서 누리집에 2020년도 상반기 감사계획에 포함된 피감기관들을 명시해 공개한 바 있다. 현재는 2020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이 게시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최 원장이 감사원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급조된 감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전문 공개에 대한 감사원 쪽 설명도 사실에 가깝다. 국가 안보 등 관련 일부 내용을 빼고 대체로 모든 감사결과는 비실명 처리를 하여 전문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거나,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감사원 ‘마감회의’에 불려갔다든가 하는 내용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 되면 결과 보고서를 피감기관에 송부하는 형태로 감사를 ‘실행’한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주의’ 혹은 ‘통보’는 기관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관 주의’로 기관장에게 내려졌다. 기관의 시스템을 개선하라며 자연인 아무개가 아닌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주의라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건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영상메시지 제작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후계약 사안이다. 청와대가 ㄱ사에 제작을 발주한 엿새 뒤에서야 ㄱ사를 포함한 2개 업체한테서 견적서를 받고, 영상 납품이 이미 완료된 뒤에서야 ㄱ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대금 5천만원은 약 한 달 뒤인 6월1일에 집행됐다. 2년 전 감사 때도 지적받았던 청와대 보유 미술품 관련해서는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청와대경호처는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해 주의를 받았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문진표에 ‘동거 가족이나 동거 가족 수준으로 접촉을 많이 한 사람 중 자가 격리자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을 포함하지 않아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위법 사항으로는 일자리위가 2017~2018년 무기계약직 운전원과 비서직 채용 과정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25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했다며 주의가 요구됐다.

특히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자문위 비상임 위원장 등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고정적으로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균형발전위는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2019년 1월부터 1년간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매월 고정급으로 정액을 지급해서는 안 돼, 지급 기준을 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후임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도 2010년부터 비상임인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매월 고정 지급됐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2017년부터 매월 600여만원을 받아 현재까지 2억 1759만원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경노사위에도 지급기준을 제정하라고 통보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용할 부분을 수용했고, 청와대 업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비상근직에 있는 위원장은 법령상으로는 비상근이지만 사실 상주했다”라며 “규정에는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조 지급해야 하는데, 상근하는 경우 이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월정액으로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을 받은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에게만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어린이날 기념 영상과 관련해 규정된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 관해는 “코로나 탓에 마지막까지 행사를 대면으로 할 것인지,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고심하다가 막판에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계약을 못하고 일을 진행한 뒤 처리했다. 청와대 행사라는 것이 급히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감사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고 한 보도에 관해서는 “마치 비서실장을 지목해 주의를 준 것처럼 했는데, 감사원 지적이나 주의를 접수하는 곳이 대통령 비서실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성연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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