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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시·도교육청의 셀프 솜방망이 징계기준

등록 2020-10-06 21:04수정 2020-10-07 02:43

감사원 교육부 정기기관감사서
서울·부산·경기·전남북·경남
징계수위 낮은 자체 규칙 운용
교육부, 특근매식비 부당집행도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징계기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소속 ㄱ씨는 음주운전 중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2019년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징역 2~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ㄱ씨는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다. ㄱ씨가 대구나 인천 등 소속 공무원이었다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을 자체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6일 교육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기준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만들어 시행했지만, 이들 6개 시·도교육청은 성폭력 및 성희롱 징계기준과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역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성희롱이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교육청은 징계규정을 ‘파면~해임’으로 적시해놨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깎이는 반면,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지만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자체 징계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 다른 징계 의결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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