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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젠 ‘수사-기소 완전 분리’…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준비

등록 2020-12-15 22:05수정 2020-12-16 08:57

공수처장 추천 등 후속작업 속도
공수처 출범 마무리 짓자마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채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수사검사 확보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18일에 5차 회의를 소집해 후보자 2인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공수처법은 후보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안은 의결조건을 5명으로 낮춰 야당 몫 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로 후보 추천을 받는 것보다 이미 추천받은 인사들로 다시 투표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5표를 얻은 후보자 2명으로 압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의 후보 가운데 한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이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검사 충원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1월 중순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결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해왔다. 개혁의 완성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 ‘국가수사기구(가칭)’를 설치해 검찰이 행사하는 직접수사권을 추가로 넘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 권력기관 티에프(TF)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도 가능하면 국가수사기구로 넘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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