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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판사냐, 검사냐’ 대통령 낙점 촉각…공수처 내달 출범 가시권

등록 2020-12-28 18:57수정 2020-12-29 02:46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김앤장 근무…파업유도 특검 참여도

검사 출신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국방부 5·18특위 위원장 등 역임

추천한 변협 “편향성 논란 없을 것”
대통령 낙점 20일 안 청문회 거쳐야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누구를 낙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처장 지명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공수처 1월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 나온다.

판사 출신 대 검사 출신…편향성 논란은 없을 듯

이날 지명된 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고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다. 두 후보자 모두 정치적 편향 문제에서는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을 추천하면서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밝혔으며,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고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 연구관은 대구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2010년까지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고, 2002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한 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헌법연구관과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선임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하고 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201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2017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추천 위원 중 한명인 이찬희 변협 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과 책임감 등이 골고루 고려됐다”며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느냐가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과 견제 등을 위한 공수처의 첫 수장인 만큼 검찰 출신이 불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1월 출범 가시권…야당 “인정 못 해, 법적 대응”

공수처법 시행 166일 만에 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되면서 1월 안에 공수처 출범도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공수처에는 차장과 수사처검사, 수사처 수사관 등이 필요하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처검사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그리고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처검사 후보를 추리게 된다. 공수처가 출범하더라도 규모는 소속 평검사 최대 25명, 수사관 40명 수준의 작은 조직이어서 출범 초기에는 당분간 검사·판사 비위 혐의 등의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추천위의 의결 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은)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당)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원철 장예지 오연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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