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조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도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가 방역을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네 번에 걸쳐 추경을 했는데 이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도 연구하고 있다”며 “금년에는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1년 동안 누적됐는데 피해 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법률 정비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다. (그래서 일단) 방역에 집중했고, 사실 영업을 정지시키고 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답했다. “지금 3차 유행처럼 이렇게 생황이 심각해져서 영업을 정지시켜야 될 상황이 오기 전에 방역에 성공할 작정이었지 영업을 금지시키고자 생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어 “(손실 보상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다. 지금 법안을 성안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재정 당국은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의 법제화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해외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논의해 짜고 있다.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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