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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법사위 자구심사 기능 폐지추진

등록 2005-02-10 19:00수정 2005-02-10 19:00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가 대신하거나,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사위 심의·의결, 본회의 의결 등 3단계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처리 건수가 연간 수백건에 이르러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고 있는데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까지 간섭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법사위의 이러한 기능은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옥상옥’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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