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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기식 “수사청법 3월에 발의해 6월 처리? 무슨 작전도 아니고…”

등록 2021-02-26 15:24수정 2021-02-26 16:32

“충분한 공론화 필요…차기 정부에서 해도 문제 없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1차적인 검찰 개혁이 시행도 안됐는데 지금 (검찰 개혁) 시즌2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냈다. 김 소장은 2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논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수청 설치에) 시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며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든가 그에 따른 중수청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 1차적인 검찰 개혁 시즌1에 있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안착되고 그 다음 단계로 시즌2를 하는 게 맞지, 아직 시즌1이 시행도 안 됐는데 시즌2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진행자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완전한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여름 전까지는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닌지’를 묻자 김 소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왜 여름까지 끝내야 되느냐”며 “오히려 검찰 개혁 시즌2는 차기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해서 (내년 대선 뒤) 차기 정부 초기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단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이제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머지 3년 동안 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중수청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검찰 개혁의 시점에 대해 차기 대선 전까지 공론화를 거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추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국민을 설득하기 이전에 여당 내에서의 이견조차 아직 조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작전하듯 3월 발의, 6월 통과, 9월 시행 이런 이야기는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싶거나 지지층을 어필하기 위해서면 몰라도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했다. 김 소장은 △중수청에 영장청구권한을 줄 지 △중수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어느 부처 산하에 둘 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합칠 것인지 따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 여당 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짚으면서 “공론화되고 토론되면서 검증된 뒤에 차기 정부에서 실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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